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보석상에서 70만원짜리 진주를 산 뒤
100만원짜리 수표를 지불하였는데 보석상 주인이 마침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수표를 바꾸어 거스름돈 30만원을 지불했다.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나서 제과점에서 바꾼 100만원짜리 수표가 위조 수표란 것이 밝혀졌다.
신사는 이미 진주와 거스름돈을 가지고 도망친 뒤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석상 주인은 제과점에 100만원을 변상하였다.
그렇다면 보석상 주인은 총 얼마의 손해를 본 셈이 되는가?
(단 진주의 손해는 팔았던 값 70만원으로 계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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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보석상에 들어오기 전에 각각의 보유자산을 보면 다음과 같다.
보석상 주인 : 70만원(진주)
제과점 주인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문제를 한줄한줄 따라가며 보유자산의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보석상에서 70만원짜리 진주를 산 뒤 100만원짜리 수표를 지불
보석상 주인 : 70만원(진주) - 70만원(진주) + 100만원(위조)
제과점 주인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70만원(진주)
보석상 주인이 마침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옆에 있는 제과점에서 수표를 바꾸어
보석상 주인 : 70만원(진주) - 70만원(진주)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10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위조)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70만원(진주)
거스름돈 30만원을 지불했다.
보석상 주인 : 70만원(진주) - 70만원(진주)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100만원
- 3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위조)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70만원(진주) + 30만원
그런데 손님이 가고 나서 제과점에서 바꾼 100만원짜리 수표가 위조 수표란 것이 밝혀졌다.
(점잖은 신사가 주고 간 10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0원이 되는 시점)
신사는 이미 진주와 거스름돈을 가지고 도망친 뒤였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보석상 주인은 제과점에 100만원을 변상하였다.
보석상 주인 : 70만원(진주) - 70만원(진주)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100만원
- 30만원 - 10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 - 100만원 + 100만원(위조)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 100만원(위조) + 70만원(진주) + 30만원
그렇다면 보석상 주인은 총 얼마의 손해를 본 셈이 되는가?
보석상 주인 :
제과점 주인 :
점잖은 신사 :
점잖은 신사가 주고 간 100만원짜리 수표의 가치가 0원이므로
보석상 주인 : - 30만원
제과점 주인 :
점잖은 신사 : 70만원(진주) + 30만원
모든 사건이 종료된 후에 각각의 보유자산은 다음과 같다.
보석상 주인 : - 3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70만원(진주) + 30만원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보유자산대비 손익계산을 해보면
보석상 주인 : 70만원(진주) - X = - 3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 - X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 X = 70만원(진주) + 30만원
여기서 X를 풀면,
보석상 주인 : 100만원 손해
제과점 주인 : 0원
점잖은 신사 : 100만원 이익
라는 답이 나온다.
∴ 보석상 주인의 총 손해액은 100만원이다.
많은 분들이 납득을 못하셔서 보충설명을 해 보자면,
보석상 주인의 사건종료 후 보유자산이 - 30만원 이므로
30만원의 부채를 갚아야 하기 때문에 손해는 130만원이다?
점잖은 신사 한 사람이 보석상에 들어오기 전에 보석상 주인의 보유자산을
100만원(수표) + 70만원(진주) 로 가정해본다면, (보석상 주인이 마침 잔돈이 없었기 때문)
보석상 주인 : 170만원(수표 + 진주)
제과점 주인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에서 위와 같은 계산을 해보면,
보석상 주인 : 100만원
제과점 주인 :
점잖은 신사 :
여기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의 보유자산대비 손익계산을 해보면
보석상 주인 : 170만원(수표 + 진주) - X = 7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 - X = 100만원(수표)
점잖은 신사 : 100만원(위조) - X = 70만원(진주) + 30만원
여기서 X를 풀면,
보석상 주인은 100만원 손해이므로 보석상 주인의 총 손해액은 100만원이다.
다른 관점에서 다시 풀이해보면
보석상 주인은 진주값 70만원의 손해를 입었고, 제과점 주인에게 100만원을 바꿔와서
30만원의 손해를 추가, 총 1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제과점 주인에게서 바꿔온 100만원 중 70만원은 현재 보석상 주인의 수중에 있다.
이 시점에서 신사가 주고 간 수표가 위조수표로 밝혀진다.
보석상 주인은 남아있던 70만원과 자신의 돈 30만원을 더해서
제과점 주인에게 100만원을 보상했다.
이 부분에서 30만원을 빼면 중복계산이 되므로 130만원이라는 답이 나온다.
신사에게 받은 100만원권 수표는 위조 수표이므로 현금가치가 없다.
결론적으로 보석상 주인은 제과점 주인에게 100만원을 빌려온 셈이 된다.
신사에게 거슬러 준 30만원은 원래 보석상 주인의 돈으로 거슬러 줘야 했지만,
잔돈이 없었기 때문에 제과점 주인의 돈으로 바꿔서 거슬러 준 것이다.
결국 보석상 주인의 돈으로 30만원을 거슬러 준 결과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보석상 주인의 총 손해액은 100만원이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친구와 차를 타고 가다가 단속중이던 경찰에게 신호위반으로 잡혔다.
벌금 5만원을 내야하는데 나에게는 돈이 없어서 친구에게 5만원을 빌려서 냈다.
다음 날, 친구에게 5만원을 갚았다.
여기서 나는 경찰에게 벌금 5만원을 주고 친구에게 5만원을 갚았으니
총 10만원의 손해를 입은 것일까?
다음 날 친구에게 갚았던 그 돈이 현장에서 있었다면
내 돈으로 경찰에게 5만원을 주었을테니, 손실액은 5만원이 되겠다.
위의 보석상 문제에서도 경찰을 신사라고, 친구를 제과점 주인이라고 생각해보면
원래 내 돈으로 주었어야 할 30만원을(벌금을), 잔돈이 없었기때문에
제과점 주인에게(친구에게) 빌려서 주었을 뿐이지,
결론적으로 보면 보석상 주인의 돈으로 신사에게 30만원을 거슬러 준 것이 되므로
70만원(진주)과 30만원을 더하여 총 100만원의 손실액이 되는 것이 맞다.
반대로 생각해서 풀이해보면, 13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다면
130만원이 다시 들어오면 손실액이 0원이 될 것이다.
신사가 양심적으로 다시 돌아와서, 또는 경찰에게 붙잡혀서 진주와 거스름돈 30만원을
돌려줬다면, 신사와 보석상 주인과의 관계는 끝났다.
그럼 남은 30만원의 손실액은 어디서 받을 것인가?
30만원의 손실액은 어디서도 메꿀 수가 없다. 처음부터 그러한 손실액은 없었기 때문이다.
100만원의 손실액이 발생하였다면
70만원(진주)를 보석상 주인이 갖고 -30만원 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30만원을 돌려주면
총 손실액이 0원이 된다.
∴ 보석상 주인의 총 손해액은 1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위조수표가 위조수표가 아니었을 경우,
보석상 주인 :
제과점 주인 :
점잖은 신사 :
이 되므로,
보석상 주인 : 진주(70만원) ㅡ> 70만원(현금)
제과점 주인 : 100만원(현금) ㅡ> 100만원(수표)
점잖은 신사 : 100만원(수표) ㅡ> 진주(70만원) + 30만원(현금)
이라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여기서 신사의 100만원권 수표가 위조수표이므로, 0원으로 치환하면
보석상 주인 : 진주(70만원) ㅡ> 70만원(현금)
제과점 주인 : 100만원(현금) ㅡ> 0원(위조수표)
점잖은 신사 : 0원(위조수표) ㅡ> 진주(70만원) + 30만원(현금)
가 된다.
제과점 주인은 환전만 해주었으므로 제과점 주인이 손해를 본 100만원을
보석상 주인이 보상해주게 되어 100만원의 손실액이 생긴다.
보석상 주인 : 진주(70만원) ㅡ> 70만원(현금) - 100만원
제과점 주인 : 100만원(현금) ㅡ> 0원(위조수표) + 100만원
점잖은 신사 : 0원(위조수표) ㅡ> 진주(70만원) + 30만원(현금)
∴ 보석상 주인의 총 손해액은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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